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계신가요? 공사대금 회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치권 행사와 부동산 가압류,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점유 확보 방법과 채권 회수 전략을 확인하세요.
무더운 현장에서 땀 흘려 건물을 올리고, 밤새워 인테리어 마감을 마쳤는데 건축주가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당장 나가야 하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이 막히면 흑자 부도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돈 줄 때까지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며 유치권 행사를 떠올리십니다. 유치권은 민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지만, 자칫 감정에 앞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행사했다가는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축주를 압박하고, 가압류를 통해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목차
- 1. 공사대금 회수의 킹, 유치권이란?
- 2. 유치권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 3가지
- 3. 경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형사처벌 위험)
- 4. 부동산 가압류,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공사대금 회수의 킹,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 쉽게 말해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못 넘겨준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강력한 이유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성립하며, 심지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자(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냅니다.

2. 유치권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 3가지
단순히 현수막만 걸어둔다고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합니다.
① 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받아야 할 돈이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공사비는 인정되지만, 다른 현장의 공사비를 받기 위해 이 건물을 점유하거나, 공사 자재 대금 채권만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변제기의 도래
약속한 공사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미리 점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③ 적법하고 지속적인 점유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입니다.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만 지키고 밤에 자리를 비운 사이 건축주가 들어와 버리면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경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형사처벌 위험)
유치권을 행사하려다 되려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유치권 배제 특약 확인
: 공사 도급 계약서에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점유 침탈 후 재침입 금지
: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축주가 문을 따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다시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때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야지,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 업무방해 주의
: 정당한 권한 없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4. 부동산 가압류,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유치권이 현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면, 가압류는 건축주의 재산 처분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 악덕 건축주가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혹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가압류 세 글자를 박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주에게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이 되어 소송 전에 합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 분쟁은 현장 싸움이자 법리 싸움입니다. 단순히 떼를 쓴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건축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실 공사다", "지체 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수의 공사대금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땀의 대가, 떼이지 않고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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