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자 청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라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를 않네요. 괘씸해서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 차용증에 이자 내용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며칠 전 답답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지인이라서 혹은 가족이라서 이자 안 받아 그냥 갚기만 해라고 쿨하게 돈을 건네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배신감을 안겨주면 그동안 잃어버린 기회비용과 마음고생까지 모두 보상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겼더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민법, 상법, 세법을 기준으로 무이자 차용에서 어디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요구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1. 이자 안 받겠다 한 말을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 2.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 3. 상거래나 사업자 사이 무이자 차용이라면 법정이자 청구도 고려합니다
- 4. 가족이나 지인 간 무이자 차용 시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
- 5.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1. 이자 안 받겠다 한 말을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 곧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계약, 즉 이자 없는 계약이 기본형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그냥 빌려줄게라고만 했다면 나중에 소급해서 약정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변호사가 파고드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넘긴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과 상인이나 사업자 사이의 법정이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지인인지 사업자인지 어떤 관계로 돈이 오갔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기를 넘긴 뒤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민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연 5%가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변제기 전에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변제기 후에는 약정 이자는 못 받아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인이라서 이자를 안 받겠다고 했더라도 약속한 날짜를 넘겼다면 빌려준 덕분에 상대가 공짜로 돈을 굴린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상거래나 사업자 사이 무이자 차용이라면 법정이자 청구도 고려합니다
만약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모두 상인이고 영업을 위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약정이 없어도 상사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인이라도 사실은 사업자나 거래처 사이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그냥 지인 간 거래가 아닌 상거래에 가까운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법보다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자를 주장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전에 두 사람의 거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실수록 법정에서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가족이나 지인 간 무이자 차용 시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은 이자 안 낸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시선은 개인 간의 사정보다 객관적인 숫자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상 적정이자율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이 계산에 따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도 증여세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즉 세무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지인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자 0%라고만 쓰기보다는 형식상 이자율을 두거나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 변제기를 확인하고, 그 이후 얼마 동안 갚지 않았는지 지연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지인인지, 실제로는 사업자나 거래처 관계인지 상법 적용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인이라서 처음부터 이자까지 요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원금은 강하게 요구하되 이자는 법정 지연손해금 기준으로만 청구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미 전혀 이자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높은 비율을 요구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소송 전 협상 단계에서 어느 선까지 요구할지 전문가와 선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객관적인 계산부터 받아보십시오
정리하면 이자 안 받겠다고 한 지인 간 대여는 원칙적으로 약정이자 청구는 어렵지만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이나 상인 사업자 사이 법정이자 세법상 허용 범위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이자 또는 이자에 준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 상황에 어떤 법률이 유리하게 적용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서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빌려준 정확한 금액과 날짜
☑️ 원래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그리고 현재 연체된 기간
☑️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가족 동업자 거래처 등)
☑️ 차용증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약정을 증명할 자료 유무
지인이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체념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권리를 찾는다는 의지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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