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섰던 선의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타인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위증죄로 고소 고발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기억대로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의존하여 성실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1. 사건의 발단 - 선의의 증언이 형사 사건이 되다
- 2. 위증죄의 핵심 쟁점, 기억인가 사실인가?
- 3. 검찰 단계 변호인 조력, 고의성 부정 전략
- 4.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의 의미
1. 사건의 발단 - 선의의 증언이 형사 사건이 되다
의뢰인 A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A 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과 정황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A 씨의 증언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상대방 측에서 A 씨를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CCTV나 문자 내역 등)와 다른 내용을 증언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는 단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셨습니다.

2. 위증죄의 핵심 쟁점: 기억인가 사실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말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기억을 믿고 진술했으므로 고의적인 거짓말(위증의 고의)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3. 검찰 단계 변호인 조력: 고의성 부정 전략
법무법인 정음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① 증언 녹취록 및 재판 기록 정밀 분석
우선 의뢰인이 증언했던 당시의 공판 조서와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정적으로 "확실하다"라고 말한 부분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같다"라고 추측성으로 말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증언 태도가 일관되었는지, 답변을 주저하거나 번복한 정황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착오에 의한 진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② 위증의 동기 부존재 입증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하여 얻을 경제적 이익이나 친분 관계도 없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③ 인간 기억의 한계와 주관적 인식 강조
사건 발생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기억의 혼동이 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기억'을 말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의 의미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소되었다면,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위증 전과'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증죄 조사는 수사기관이 증인의 진술을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의로 행한 증언 때문에 위증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억의 오류를 거짓말로 몰아가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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