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계약기간 끝났지만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송사를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특히나 임차인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이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마련인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