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