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6탄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 전 미리부터 못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 각종의 손망실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골치아픕니다.
예컨대, 전세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빠진 2억 8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8천만원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2천만원 돌려받으려고 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소액소송 원고로 나홀로소송 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입증책임도 전부 원고에게 있어서 고생하기도 할뿐더러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차라리 3억원짜리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고 피고가 1천만원 공제 항변(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1) 계약해지통보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2016년 7월경 서울 강서구 소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6,500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집주인은 전세금을 5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하고,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연장된 2년이 끝나기 2개월 전 즈음에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2) 전세금 일부 돌려받음
그런데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세집에다가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니 집주인은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더욱 힘들어졌고, 겨우겨우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일단 3,6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3,4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사건을 의뢰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3) 집주인의 태도 돌변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집주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뢰인이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과 연체한 공과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로 퉁친다는 말입니다. 나도 받을 돈이 있고 너도 받을 돈이 있으면, 대등액에서 서로 까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못 받은 전세금을 다 받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집주인이 파손비용과 연체공과금을 까고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니 의뢰인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4) 변론을 통한 승소
실제로 의뢰인이 파손한 것은 전혀 없었고, 연체한 공과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판사님께 의뢰인이 파손한 부분은 전혀 없고, 연체한 공과금도 전혀 없다며 의뢰인의 속이 후련할 정도로 시원한 변론을 펼치셨습니다. 집주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꼼꼼한 주장과 지적으로 재판은 대승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소송 단위에서는 매우 적은 3,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님들은 소송가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십니다. 변호사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편이 되어 열심히 주장하고 법적으로 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정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을 통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담당하시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대단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적절한 타이밍과 호흡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므로,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의뢰인에게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님들은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니,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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