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조사 대응방안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이뤄졌으나,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란?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