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몰라서 해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많이 있고 기꺼이 해보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굳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건 따로 의뢰하지 마세요.물론,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서 같이 임차권등기 업무도 같이 한번에 의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따로 의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할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홀로 할 수 있도록 매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