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2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

형사사건 2024.07.2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생활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 제도입니다.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피의자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구속 영장 심사를 ..

형사사건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