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생활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 제도입니다.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피의자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구속 영장 심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