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더보기 벌금 받았다면, 전과 남습니다. 전과는 언제까지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과'에 질문을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전과가 남게 되면 공무원, 교사 임용, 회사 구직은 물론이고 승진이나 해고 등 자신의 소중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과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전과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범위는?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및 3)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여기에 덧붙여서 변호사들은 수사경력자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로 보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미만의 형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