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구속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해당 범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제201조(구속)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