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르면,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인이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구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고 가두는 모든 절차를 포괄합니다. 구인영장은 구속 중 구인을 하기 위한 영장을 의미합니다.구속의 목적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주방지, 증거인멸 방지, 형사 재판 출석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구속기간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최대 10일이고, 검찰에서 최대 10일입니다. 다만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