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형통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결구금일수 통산(산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과거 규정: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