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서비스제공자 제재 및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제재 및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제재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