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보내기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통해 해지통보를 하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