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3탄,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2탄, 사망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계약기간 끝났지만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송사를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특히나 임차인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이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마련인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