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