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