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