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요양원 업무환경과 법적문제고령화 사회로 인해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에서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시설운영자 및 직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요양원 추락사고 사례충정북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