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극심한 손해와 후회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죄의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립요건 - 주체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이나 계약, 사회적 관례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게 된 자에게 해당되며, 피의자(피고인)가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 관리 및 지배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성립요건 - 보관관계
보관관계는 피의자(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법적, 사실적 지배 하에 두고 관리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단순한 소지가 아니라, 법률적, 계약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책임감 있게 지배, 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재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이며,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할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보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을 책임감 있게 지배, 관리하는 상태의 범위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가 재물에 대한 물리적, 사실적 접근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이는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성립요건 - 횡령 행위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물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재물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돌려주려는 단순한 차용의 의사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횡령 행위에는 재물 반환 의무를 위반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이나 물품을 원 소유자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 시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반환 거부는 재물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횡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피의자(피고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횡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이익'은 피의자(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에 맞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재물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횡령행위가 성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횡령 행위에는 재물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재물을 은닉하는 것은 소유자가 이를 되찾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재물을 숨기거나 위치를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성립요건 - 업무 위배
업무 위배란 피의자(피고인)가 업무상 주어진 보관의무와 신뢰를 저버리고,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재물을 관리하게 된 피의자(피고인)가 이 업무적 책임을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 위배로 간주됩니다. 횡령행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해당 행동이 업무 수행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로, 이는 업무상 신뢰 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재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업무상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재물을 남용하는 것도 업무 위배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금을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관계에서 이를 불법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에,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사무 처리 권한을 남용하여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업무상횡령 혐의인지, 업무상배임혐의인지, 본인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의 성립조건이 충족여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 관계에서 횡령,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 2024.11.22 |
---|---|
도박 피의자, 경찰조사 망친 후에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2) | 2024.11.13 |
업무상횡령 피의자 불송치 사례소개 (0) | 2024.10.30 |
[성공사례] 성폭행 집행유예, 강간 (1) | 2024.10.23 |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피의자 반드시 읽어보세요. (1)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