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전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