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벌금 받았다면, 전과 남습니다. 전과는 언제까지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과'에 질문을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전과가 남게 되면 공무원, 교사 임용, 회사 구직은 물론이고 승진이나 해고 등 자신의 소중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과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전과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범위는?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및 3)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여기에 덧붙여서 변호사들은 수사경력자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로 보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미만의 형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