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되면 전세보증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전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5탄,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