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송치 이의신청 시 사안에 대해 분석 및 맞춤형 대응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당사자가 되며 피해자인 개인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며, 피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하고 참여하게 됩니다.형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수사 2) 기소 3) 재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용어와 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송치'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