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억울하게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읽어보세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입니다.주체 - 행위자첫번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