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당장 해야하는 임차권등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