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