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형벌은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과하는 법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의 종류는 총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의 형벌 종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https://youtube.com/shorts/JIzkuFggXrE?feature=share 형벌의 경중형벌의 경중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몰수가 가장 경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각 형벌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사형 :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자의 생.. 더보기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더보기 미결구금일수 통산(산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과거 규정: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