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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접견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 당했다면 구속이란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르면,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인이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구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고 가두는 모든 절차를 포괄합니다. 구인영장은 구속 중 구인을 하기 위한 영장을 의미합니다.구속의 목적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주방지, 증거인멸 방지, 형사 재판 출석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구속기간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최대 10일이고, 검찰에서 최대 10일입니다. 다만 검찰의 .. 더보기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