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 알아야 할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은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1) 출석과 배심원 선정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출석하여 검사와 피고인 측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2) 공판절차형사재판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3) 평의, 평결, 토의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단은 유, 무죄에 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