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