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우 등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 절차, 주의할 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주된 이유 첫번째는 종전 진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진술을 듣기 위한 증인소환입니다. 유죄나 무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양형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기소가 된 이후 피해자나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