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위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해지통보 메시지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임대인이 메시지에 답변을 해주지 않는 이상 언제 읽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진행했고, 이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써 효력이 충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무대응에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임차인은 다시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지통보부터 무대응이었던 임대인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측 송달업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반환소송에서도 무대응(무변론)이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제기 3개월 만에 임차인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 승소판결문입니다.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은 자금을 마련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일로부터 4개월만에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무조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정확하게 돌려주는 임대인도 존재하고, 소송 도중에 돌려주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판결 이후에 돌려주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돌려주는 임대인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배 째라는 임대인,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 다양한 임대인과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수임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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