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집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승소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적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 바로 즉각적인 소송절차로 들어가 달라는 선임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세입자로부터 선임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법무법인 정음은 미리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준비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스탠바이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세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바로 임차권등기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세입자는 전세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였고, 세입자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3개월 만에 세입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후속 법적 조치에 대해서 추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후통첩 내용증명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1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의 확정일이 지나자마자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판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금,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법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명시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추가적인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반환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승소판결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최종 경고를 보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반환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이번 포스팅의 세입자(의뢰인)처럼 미리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줄때,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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