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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충남 소재 요양원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부 신고에 따른 조사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 측은 방임이나 학대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인학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추가적인 조사와 상황 파악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통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혐의를 받은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이 억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노인학대 발생 시 형사처벌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직원이 치매환자를 결박하거나 욕설 및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행 또는 성희롱 행위
  •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을 이용해 구걸을 하게 하는 행위
  • 노인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대로 인하여 노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게다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와 같이 요양원 직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직원 측은 적극적인 입장소명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직원이 요양원 치매 노인환자를 폭행하고 결박한 점이 인정된다면, 치매 노인환자 측은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며, 피해자의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의 해당 직원 측은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 입장 소명

노인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먼저 혐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입증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형사처벌을 경감하고 민사소송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거나, 요양원 내부 증인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에 의해 신체 결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였음을 증명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요양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활용해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학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모두 수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