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한 경우(구인영장), 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수사단계든 재판단계든 구속된 상황에서는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변호사 접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게 하는 것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첫걸음입니다.
왜 변호인 접견이 중요한가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당연하게도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해당 구속을 통지받은 가족, 친구, 연인뿐만 아니라 수감된 피의자(피고인) 본인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가족, 친구, 연인의 교도소 접견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교도소(구치소) 밖에 있는 가족, 친구, 연인이 수감된 피의자(피고인)를 돕기 위해서는 현재 피의자(피고인)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주장과 입장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지, 피의자(피고인)가 원하는 대응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형사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어떤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사건의 상황,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을 피의자(피고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내용을 들으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에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이 숨기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친구, 연인의 교도소 접견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대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및 지인의 교도소 접견은 1일1회,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10분의 시간은 현실ㅈ거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묻다보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입장과 대응을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반면에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은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교도소(구치소)의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운영시간 내에서 제도가 운영되긴 하지만 하루에 몇시간씩 접견하는 것도 보장됩니다.
헌법(憲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을 받고 있는 피의자(被疑者)ㆍ피고인(被告人)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弊害)를 제거하고 구속(拘束)이 그 목적의 한도(限度)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은 “변호인(辯護人)의 충분한 조력(助力)”을 의미한다.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身體拘束)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ㆍ영향ㆍ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接見)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接見)에 교도관(矯導官)이나 수사관(搜査官) 등 관계공무원(關係公務員)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변호인(辯護人)과의 자유로운 접견(接見)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 질서유지(秩序維持), 공공복리(公共福利)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2. 1. 28.선고 91헌마111 결정
즉,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수감된 수용자를 만나 수용자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도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변호사에게는 말할 수 있고, 본인의 솔직한 심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 변호사도 수용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 조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접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교도소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 수용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한 후 필요한 법률조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도소 접견 조력을 받은 이후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들은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이 구속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 접견 조력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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