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당방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가 중요한 이유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권리입니다.법질서수호의 원리 : 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