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7탄, 전세사기 당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7탄은 '전세사기를 당하였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케이스전세사기의 끝판대장 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한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6탄,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6탄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 전 미리부터 못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 각종의 손망실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골치아픕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빠진 2억 8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8..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5탄,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4탄, 집주인과 연락 두절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사실상 계약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조차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은 자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즉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3탄,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2탄, 사망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계약기간 끝났지만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송사를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특히나 임차인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이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마련인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더보기
벌금 받았다면, 전과 남습니다. 전과는 언제까지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과'에 질문을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전과가 남게 되면 공무원, 교사 임용, 회사 구직은 물론이고 승진이나 해고 등 자신의 소중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과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전과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범위는?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및 3)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여기에 덧붙여서 변호사들은 수사경력자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로 보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미만의 형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