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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2탄, 사망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은 유산일텐데, 대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상속자들이 여러명이라고 한다면 대체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나 관계자들이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해서 지분대로 정리해서 등기를 마쳐버리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인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재산으로 싸우는 일도 많고, 부모가 빚을 남기고 가 이를 감당하기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은 적극재산이 아니라 소극재산인 빚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승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관계자들들이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이 먼저 나서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는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서로 서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분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누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임차인은 상대방 쪽에서 먼저 협조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취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슈가 등장하므로, 유형 2탄은 무조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통상적으로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후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고, 경험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추천되는 유형입니다.

계약만료시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만기인 8월말까지만 있겠다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집주인에게 보냈고 집주인이 이러한 카카오톡을 읽고 답장까지 하였기에 별다른 걱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도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카카오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임대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느닷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기일이었던 8월 말을 불과 2주일 남겨둔 채 임대인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집주인과 주고 받았던 문자메시지에 왜 집주인이 갑자기 답장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제서야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집주인한테서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임차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에는 아래와 같은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모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고, 이미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끝난지 3-4개월이 되던 시점이었터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애가 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공고문에 붙어있던 사람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였으니 안타깝지만 자기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니 관리비도 납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대응이 이딴 식인지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다리라고 했던 말만 믿었던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마치 뒤통수를 처맞은 것처럼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도무지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의뢰인을 나무라고 싶었지만 스스로도 너무나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더라도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이라도 액션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유형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더 요청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전문 변호사이신 이성찬 변호사님은 빠르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 같은 케이스는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나, 정당한 승계자가 누구인지 소제기 당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일단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하되 꼭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당사자임을 표시하여 소제기와 동시에 여러 차례의 증거신청을 통해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이신 이성찬 변호사님은 당연히 전세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의 케이스를 많이 경험했기에 익숙하게 소제기와 동시에 모든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몇 차례 회신을 받고 또 다시 증거신청을 하는 등을 거쳐 결국 최종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한번에 쉽게 되지 않고 여러 차례 당사자표시가 정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물려받기를 포기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명단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순위가 전부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에게 승계되므로 또 다시 증거신청을 통해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범위와 순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이를 고치는 것을 간과할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정해주지 않으므로 나중에 판결 시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 반드시 필요한 유형 2탄의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중반에 시작하였는데, 현재 2023년 8월이 되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해서 채무가 떠밀려 넘어가고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등으로 인해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제적등본까지 확인하여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찾아 피고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 쓰고 있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로 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버린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승계되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상속인들이 먼저 나타나 전세금을 반환해주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겠지만, 보통 소송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2명이었던 피고가 나중에 여러명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법적 대응 및 변수 또한 많아 상당히 골치아픈 케이스임이 분명합니다.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금을 반환해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각종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통해 검토되는 내용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제3자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너무나 큽니다.

의뢰인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고 혼자 끙끙대며 노력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시간만 흘려보낸 채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하게 될 소송이었습니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직후 소를 제기했더라면 더욱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유형 2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소송만이 답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꼭 필요한 유형 2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탄 관련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전화상담도 다 가능합니다만, 단순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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