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당사자가 되며 피해자인 개인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며, 피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수사 2) 기소 3) 재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용어와 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송치'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송치'와 '불송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판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듯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
불송치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 처분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의신청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을 확인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사는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많은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다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가고,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불복 사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단순히 "불복한다",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기재하여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잘못되었고, 최종 결과가 왜 부당하거나 위법한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결국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리적 논거가 중요합니다.
불송치의 종류
불송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떤 종류의 불송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혐의없음
- 혐의없음(범죄 인정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 공소권 없음
- 형 면제
- 판결 등이 확정
- 통고처분 이행
- 사면
- 공소시효 완성
- 형의 폐지
- 특별법에 따른 보호처분 확정
- 동일 사건 재판 진행
- 재판권 없음
- 친고죄 고소 흠결
- 공무원의 고발 흠결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 동일 사건 공소취소 후 중요 증거 없음
- 피의자 사망
- 각하
- 수사 진행 필요 없는 경우
- 동일 사건 불송치, 불기소 처분 후 새로운 증거 없음
- 고소인, 고발인 진술 청취 불가능
-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
이처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인지, 공소권없음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주장과 근거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므로 이를 지적하고 적절한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법리판단의 문제인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증거자료 제출의 문제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완수사요구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설득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검사는 추가적인 진행 없이 곧바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해 단 한 번 주어지는 이의신청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빠르게 바로잡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를 뒤집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본인의 사안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성공 전략입니다.
사안을 분석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화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판단권자인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례에 맞는 성공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단 한번뿐인 기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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