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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관, 세무 공무원, 법원 집행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집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러한 예시가 자주 나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 체포를 하려고 할 때, 체포영장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행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폭행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공무원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물리적 저항만으로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은 언어적 위협뿐만 아니라, 무리리적인 행동을 동반한 위협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협박은 언어적 위협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동을 동반한 위협도 포함됩니다. 특히, 협박은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공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우선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은 공무원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거나 방해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공무집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 방해 의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방해할 의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체포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경찰을 밀치는 경우, 그 자체가 방해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다툼이나 감정의 표출에 그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에게 '잘못한 것 없다'는 식의 언쟁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사례의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를 하였다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기도 합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판사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였던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었고, 징역형 기간과 집행유예기간도 잘 받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과 집행유예 1년의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내세운 방어전략,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결과적으로, 아래 판결문과 같이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매우 낮은 기간인 1년을 받았습니다.

죄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은 모두 다릅니다. 피의자의 환경도 다르고, 범죄 전력도 다릅니다. 사건의 내용도 제각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건의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폭행 정도, 난동을 피운 시간,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내세울지도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김시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