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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당장 해야하는 임차권등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더보기
상속자가 알아둬야 하는 망인의 재산 내역 찾는 방법 상속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망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망인의 재산 내역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이란?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fss.or.kr/fss/.. 더보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안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성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목적물 등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당일날에 대부분 확정..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8탄,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유형 8탄은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임대인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말하면, 임차인은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이깁니다.이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다..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7탄, 전세사기 당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7탄은 '전세사기를 당하였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케이스전세사기의 끝판대장 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한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6탄,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6탄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 전 미리부터 못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 각종의 손망실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골치아픕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빠진 2억 8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8..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5탄,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4탄, 집주인과 연락 두절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사실상 계약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조차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은 자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즉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