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즉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적적, 유형적이거나 무형적,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원조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방조범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행위를 함께한 순간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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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범죄를 방조 :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언, 격려, 정보 제공, 사진 촬영, 자금원조, 차량 제공, 공범 소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범죄 실행의 용이성 : 방조 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범죄 실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순간 공동 정범으로 간주됩니다.
3. 시간적 한계 : 방조 행위는 범죄가 실행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방조 행위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증거 인멸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특수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범의 예시
- 조언과 격려 : 범죄 실행을 결심한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격려하는 행위
- 정보 제공 :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진 촬영 : 범죄 실행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활용하게 하는 행위
- 자금 원조 :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차량 제공 : 범죄 실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 공범 소개 : 범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범을 소개하는 행위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범죄에 기여한 자를 말합니다. 방조 행위는 범죄 실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증거인멸처럼 다른 범죄로 처벌됩니다. 방조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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