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약식명령의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더보기 형사재판 공판기일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공소 제기 및 공판 준비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통지는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음의 서류들을 송달합니다.공소장 :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명시된 문서공판기일통지서 : 재판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서의견서 양식 :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2. 공판기일 출석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합니다. 피고인석은 검사석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더보기 미결구금일수 통산(산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과거 규정: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더보기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더보기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구속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해당 범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제201조(구속)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더보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생활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 제도입니다.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피의자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구속 영장 심사를 .. 더보기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우 등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 절차, 주의할 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주된 이유 첫번째는 종전 진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진술을 듣기 위한 증인소환입니다. 유죄나 무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양형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기소가 된 이후 피해자나 주..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인적사항 노출을 피하기 위한 가명조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참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명조서' 제도입니다.가명조서란?가명조서는 참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긴 조서를 말합니다.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가명조서 신청 방법가명조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